-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5. 14. 14:00~19:20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6차 회의 진행순서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보고] 2019회계년도 결산보고
○ [논의]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 [논의]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
○ [논의]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 방안
▣ 위원 제안 안건 관련 보고
○ [보고]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 관련 보고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논의]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 ○ [논의]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 제6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재정・시설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
▣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재정・시설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현행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은 객관적인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적정함
○ 향후 법원별·직무별 특수성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노력이 필요함
▣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 방안(재정・시설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변경된 전용차량 배정기준은 2021년 2월 법관정기인사 시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함이 바람직함
○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제안 안건)
○ 관련 법률 개정 전 미확정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보완조치에 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1차 보고는 2020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함
▣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앞으로 사무관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도기적으로, 2022년부터 시험승진 외 비시험승진제도로 특별승진을 병행하여 시행하되, 2022년 1월에 10%, 2023년 1월에 20%, 2024년 1월에 30%의 비율로 선발하는 것이 적정함
○ 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추가 논의하기로 함(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
○ 사무관시험승진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업무를 소흘히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7차 회의(정기회의)는 2020. 6. 11. 14: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