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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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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2차 전체회의 결과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2658
첨부파일 [양형위원회]제102차 전체회의 결과(보도자료).pdf

­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및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 양형기준안』 논의-

    ●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하여 군사법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도모
    ● 디지털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2020. 4. 29.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시행 전) 취지에 따라 새로운 유형 분류, 권고 형량 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추가 논의하기 위하여) 추가 회의를 계속하기로 함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0. 5. 18.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하기로 함. 『디지털 성범죄』논의 계속의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재검토하기 위함임(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추가 논의하기로 함)

 

1.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0. 1. 6. 수정안 의결 후 최종의결)
○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함(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함)
○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
○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하여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를 설정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참조하되, 군형법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형인자를 설정(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군사법원 사건인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함으로써 군사법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

2.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 논의 결과
○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개정이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2020. 4. 29. 국회 본회의 통과)
․ 제1항(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 제2항(불법촬영물을 반포 등):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 제3항(영리 목적으로 제2항 범함):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
․ 제4항(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
․ 제5항(상습 범죄 가중처벌) 신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2020. 4. 29. 국회 본회의 통과)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법정형 중 벌금 부분을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함). 새롭게 유형 분류를 검토하고 형량 범위를 재검토하려면 전문위원이 유형 분류와 형량 범위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시간, 전문위원의 제안에 대한 전문위원단 전체의 토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간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함. 또한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가 결정되어야,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양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함
- 7월 13일 양형위원회 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심의(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
- 9월 14일 양형위원회 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 /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 양형기준안 확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작
- 11월 2일 공청회 진행
- 12월 7일 양형위원회 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등 검토하여 양형기준 최종 의결

3. 향후 일정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 2020. 6.경 양형기준 관보게재
○ 2020. 7. 1. 양형기준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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