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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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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교조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1668
첨부파일 전교조 공개변론 2차 보도자료.pdf

- 참고인들과 각계 제출의 의견서 내용 포함  - 

○ 내일 2020. 5. 20.(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이 참석하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개최
-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부분」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하였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들 및 참고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세부 논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 교원노조의 법외노조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함. 그 결과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임. 교원노조에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내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법외노조통보 등 별도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위 제4호 본문에 정한 자주성(주체성) 등의 심사가 함께 이루어져 함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 노동조합법은 설립단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 설립 이후에는 법외노조통보 제도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적격성 판단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단체는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2인은 아래와 같음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 원고 측 추천 참고인 :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고 측 추천 참고인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담당과목: 노동법, 사회보장법

 - 주요 경력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집위원
 - 연구논문 등
  ‣ "누가 근로자인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2000
  ‣ "비정규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양법학, 2008
  ‣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논총, 2009
  ‣ “노동법에서의 포용성의 확대 : 노동의 연대와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월간)노동리뷰통권 제163호, 2018
  ‣ “사내하청 노동관계 규율의 새로운 방안”, (월간)노동리뷰통권 제155호, 2018
  ‣ “휴일 제도의 개선방안”, 법과 사회 54호, 2017
  ‣ “합병 무효와 기존의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노동법학 통권 제61호, 2017
  ‣ “근로계약법제의 과제와 전망 : 해고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호, 2017


▪ 피고 측 추천 참고인 : 이승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고 측 추천 참고인

 이승길 교수

성균관대 법학학사
성균관대 법학석사
성균관대 법학박사

* 담당과목: 노동법, 사회보장법

 - 주요 경력
  ‣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연구논문 등
  ‣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경희법학, 2013
  ‣ “도급과 파견근로계약의 노동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013
  ‣ “복수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재검토”, 노동법논총, 2010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법적 규율 및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2019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2019
  ‣ “고용보장과 해고의 제한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2018
  ‣ “고용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개혁의 과제”, 사회법연구, 2018
  ‣ “최저임금 준수율의 제고를 위한 소고”, 사회법연구, 2018
  ‣ “노동법제 개혁의 접근방법론”, 사회법연구, 2017
  ‣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소고”, 가천법학, 2012

 [예상 변론 진행 계획]
 ○ 전체 약 120분 예상

예상 변론 진행 계획

제목

발언자

시간

주요내용

개정선언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

대법원장

14:00 - 14:05

(약 5분)

- 진행 규칙 안내: 시간 내 자유로운 재질문, 반박 등 토론 가능

[① 쟁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위법성

신인수 변호사

김재학 변호사

14:05 - 14:25

(각 10분)

- 요지 변론(원고 → 피고 순서)

[② 쟁점]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해석

설동근 변호사

강영구 변호사

14:25 - 14:45

(각 10분)

- 요지 변론(피고 → 원고 순서)

참고인 진술

강성태 교수

이승길 교수

14:45 - 14:55

(각 5분)

- 노동법 전문가 의견 진술

의견서 요지 소개

대법원장

14:55 - 15:00

(약 5분)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질의응답

소송대리인들

참고인들

15:00 - 15:30

(약 30분)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③ 쟁점]

재량권 일탈·남용

신인수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15:30 - 15:50

(각 10분)

- 요지 변론(원고 → 피고 순서)

질의응답

소송대리인들

15:50 - 16:00

(약 10분)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마무리 변론

신인수 변호사

서규영 변호사

16:00 - 16:06

(각 3분)

- 최종 변론(원고 → 피고 순서)

폐정 선언

대법원장

16:06 - 16:07

(약 1분)

 

 
○ 방송 중계 등 
 - 2020. 5. 20.(수)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 대법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courtkorea
▪ 대법원 네이버TV: https://tv.naver.com/scourtkorea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 대법원 트위터: https://twitter.com/scourtkorea
▪ 대법원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courtkorea/

 -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에 올린 「공개변론 예고편」 사전 홍보영상 참조 
 -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음

○ 방송 중계 등 대법정 입정시 마스크 착용 및 방청객 신분 확인
 - 대법정 입정 인원 전원 마스크 착용
    ▣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방청인, 기자, 법원관계인 등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 참고인은 발언대에서 변론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발언
    ▣ 참고인석과 발언대 4군데에 투명 아크릴판 설치
 - 방청객 신분확인 및 인적 사항 기재
    ▣ 선착순 입장하는 방청객에 대해서는 신분확인을 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추후 동선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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