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20744 건물인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0-05-21 | 조회수 | 4156 |
| 첨부파일 | [200521 선고] 보도자료 2017다220744(건물인도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 5. 21.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판결은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