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879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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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21 | 조회수 | 3176 |
| 첨부파일 | [2005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879(공유물분할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5. 21.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재산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4명)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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