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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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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26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1534
첨부파일 [200528 선고] 보도자료 2020도267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5. 28.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은 거래처 기업들로 하여금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가를 시세조종하였고, 피고인 성◆●은 부산은행장으로서 부산은행의 부산광역시 금고 선정 및 계약조건 결정 관련 부산시청 세정담당관 송●●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송●●의 아들인 송●●을 부산은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합격시켜, 제3자인 송●●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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