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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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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8023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1694
첨부파일 [200528 선고] 보도자료 2018다280231(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삼성전자가 제조한 갤럭시노트7 휴대폰(이 사건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인 원고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폭발·발화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고서 오로지 삼성전자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한 하자 있는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80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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