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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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492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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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2136 |
| 첨부파일 | [200528 선고] 보도자료 2020도1492(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로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14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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