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2418
첨부파일 산재유족 특별채용 사건 공개변론 1차 보도자료.pdf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조항의 정당성?
-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v. 사회적 약자 보호에 부합 - 

○ 대법원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사건(주심 대법관 김상환)에 관하여 2020. 6. 17.(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여덟 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임 

○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조항)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제1심과 원심) 제1심과 원심은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문제상황) 과거 상당수의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음. 장기근속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찬반양론) 이러한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협약’ 규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함. 원심과 같이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특별채용 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이고, 협약자치의 관점에서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내용상 한계’에 관한 법리적 관점에서 영향이 작지 않음. 또한 산재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과연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도로서 사용자도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하였으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노사관계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음

○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0. 2. 24. 대한변호사협회, 고용노동부, 통계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에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
  - 사안의 중요성과 법리적·사회적 파급효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함

○ 또한, 원고와 피고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공개변론 기일 대법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임
  - 원고 측 전문가 참고인 :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 피고 측 전문가 참고인 : 이달휴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재판부와 쌍방 소송대리인, 참고인들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 

○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사건번호·사건명

당사자

소송대리인

대법원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원고(상고인) ○○○ 외 1명

피고(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외 1명

원고 측: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피고 1.측: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김형로, 구교웅, 박건일

피고 2.측: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은정

○ 사건의 내용
  - 망인은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주위적 피고 기아자동차, 예비적 피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이○○를 채용해 달라고 청구함

○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쟁점의 정리
  -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 법리적 측면 : 단체협약의 대상과 범위,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일반적 허용 여부,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분리 취급 가능성(공정의 개념과 의미, 특별채용의 유형별 고찰, 산재유족에 대한 배려ㆍ보호의 방법 등을 종합한 특별채용의 허용 기준 및 한계 설정) 등
  - 현실적 측면 : 특별채용 조항의 유형과 도입 사업장 수 및 적용 근로자 수,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현황,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인정 여부가 노동계/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판단이 우리 사회의 다른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 등
 
[변론 진행 계획] 
○ 변론 진행 시간 : 14:00부터 약 120분 예상 

○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변론, 소송대리인과 참고인들과의 질의응답

○ 방청 안내
  - 2020. 6. 17.(수) 당일 13:10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

○ 방송 중계 등 
  - 2020. 6. 17.(수)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공개변론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
1. 법리적 측면
가. 산재 유족 특별채용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 근로계약의 특성상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지 vs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협약자치의 존중이 필요한지
○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채용의 공정(기회의 균등)에 반하는지 vs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므로 공정에 부합하고 공개경쟁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지
○ 금전보상 기타 방법이 가능하고 유족의 생계보장 필요성 등 별도의 요건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보충성에 반하는지 vs 보상의 방법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산재 유족의 생계보장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결격사유 가 존재하면 특별채용을 배제하므로 보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지

나. 특별채용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일반적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 정년퇴직자 자녀 특별채용, 장기근속자 자녀 특별채용과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비교
○ 조합원이 아닌 제3자를 특별채용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와 그 법률관계

다. 기타
○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단체협약(특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특히 선행판례의 입장이 어떠한지)
○ 산재 유족 특별채용에 관한 독일, 일본, 미국 등 비교법적 검토
○ 법령에 의한 특별채용과 단체협약에 의한 특별채용의 비교
○ 공기업과 사기업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이의 차별화 필요성

2. 현실적 측면
가. 사회 일반에 대한 영향
○ 산재유족 특별채용 일반의 현황,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현황 분석
○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경우 노동계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인정할 경우 다수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 부정할 경우 현실적 대안 등 포함

나. 당사자에 대한 영향
○ 피고 회사들의 특별채용 일반, 산재유족 특별채용 전례 : 과거 특별채용의 규모, 관련 취업규칙 등의 존부와 내용(특히, 결격사유, 채용절차 등), 특별채용시 업무/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방법, 실제 채용사례 및 분쟁사례 등
○ 원고 측의 상황 : 특별채용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 결격사유의 존부 등

이전글 2020. 7. 1.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0도1492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