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6-04 조회수 2795
첨부파일 [200604 선고] 보도자료 2020두32012(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6. 4.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의 하나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직업상담원의 하나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2020. 7. 1.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