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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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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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04 | 조회수 | 1745 |
| 첨부파일 | [200604 선고] 보도자료 2015다233807(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본부의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인용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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