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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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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스575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6-10 조회수 2856
첨부파일 [200608 선고] 보도자료 2020스575(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부(父)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른바 ‘사랑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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