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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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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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1 | 조회수 | 2008 |
| 첨부파일 | [200611 선고] 보도자료 2020도288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6. 11.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①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② 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③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 ④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용역계약 체결 요구 강요미수, ⑤ 케이티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채용·보직 변경 요구 강요, ⑥ GKL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용역계약 체결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 강요, ⑦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강요 등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 판단에 따라 판단하고, 피고인 최서원에 대하여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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