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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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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다201156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2667
첨부파일 [200611 선고] 보도자료 2020다201156(손해배상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6. 11. 해군 잠수함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 현대중공업이 원고 대한민국과의 건조계약에 따라 잠수함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였는데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현대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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