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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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 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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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1 | 조회수 | 2430 |
| 첨부파일 | [200611 선고] 보도자료 2020도23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6. 11.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학원강사인 피고인(여)이 학원생A(남, 당시 11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학원생B(남, 당시 13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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