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들과 각계 제출의 의견서 내용 포함 -
○ 내일 2020. 6. 17.(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산재유족 손해배상 등’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개최 -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들 및 참고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세부 논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한변호사협회 : 산재유족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일률적으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산재의 경위, 해당 산재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의 과실의 정도나 산재보험금의 규모, 그 단체협약의 내용이 산재유족을 사실상 무조건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인지 또는 사회 경제적 요인 및 회사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는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이 취업의 공정이나 채용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에 현저하게 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가 회사의 과실, 회사의 사업 활동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하여 자신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거나 채용의 공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과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중에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인정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용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허탈감과 잘못된 도덕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2인은 아래와 같음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 원고 측 추천 참고인 : : 권오성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원고측 추천 참고인
|
|
서울대 법학학사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
고려대 법전원 디플로마 수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
◎ 주요 경력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노동법학회 학술이사, 총무이사
▶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학술이사 ▶ 한국잡월드 이사
◎ 연구논문 등
▶ 저서: 사회보험법, 신조사(2013) / 근로기준법 개설, 청목출판사(2011) / 노동법 I, 청목출판사(2011) / 사회보장법 I, 청목출판사(2011) / 근로기준법론, 청목출판사(20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론, 청목출판사(2010)
▶ “2019년 개정 채용절차법의 해석상 쟁점”, 산업관계연구 29권 3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2019)
▶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조금 다른 생각”, 노동법률 339호(2019)
▶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남용과 협약자치의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6002 판결-”, 노동리뷰 159호(2018)
▶ “정기상여금에 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64호(2017)
▶ “노사협의회의 권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퇴직금)-”, 노동판례백선(2015)
▶ “경영상 해고에 대한 소고”, 성신법학 11호(2011. 12.)
▶ “위장폐업의 노동법상 문제점에 관한 소고”, 판례연구 22권(1)(2008. 8)
▶ “전적의 유효요건에 관한 연구”, 판례연구 20권(上)(2006. 10.)
▶ “쟁의행위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손해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변호사 36집(2006. 1.)
▶ “기소휴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판레연구 19권(上)(2005. 8.)
▶ “노조전임자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Jurist 400호(2004. 1.) ▶ “노사관행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변호사 34집(2004. 1.)
■ 피고 측 추천 참고인 : 이달휴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고 측 추천 참고인
|
|
부산대 법학학사
부산대 법학석사(노동법) 부산대 법학박사(노동법) |
◎ 주요 경력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 연구논문 등
▶ “이성과 감정에 근거한 노동법상제도의 이해”, 노동법학 71권(2019)
▶ “공정으로서 노동3권의 시론”, 노동법논총(2019)
▶ “노동법의 규범구조와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 원광법학 35권 1호(20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 중앙법학 20권 1호(20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의 본질과 제3자로서의 공무원”, 법학연구 28권 2호(2017)
▶ “최저임금법상 문제점과 해결방향”, 노동법논총 41권(2017)
▶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근판결의 동향과 쟁점”, 노동법논총 40권(2017)
▶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논총 37권(2016)
▶ “노동3권상 근로자개념”, 노동법학 53권(2015)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임금ㆍ통상임금의 판단요소”, 법제 664호(2014)
▶ “근로기준법의 허용규정과 단체교섭대상”, 법학논고 45권(2014)
▶ “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분석”, 노동법논총 29권(2013)
▶ “한국의 해고법제의 이해와 과제”, 노동법논총 26권(2012) ▶ “근로권과 해고제한의 근거”, 공법학연구 13권 2호(2012)
[예상 변론 진행 계획] ○ 전체 약 120분 예상
예상 변론 진행 계획
|
제목 |
발언자 |
시간 |
주요내용 |
|
개정선언/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 |
대법원장 |
14:00 - 14:05
(약 5분) |
- 진행 규칙 안내: 시간 내 자유로운 재질문, 반박 등 토론 가능 |
|
[① 쟁점]
법리적 측면에서의 검토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
김상은 변호사
박상훈 변호사 |
14:05 - 14:25
(각 10분) |
- 요지 변론(원고→피고 순서) |
|
참고인 진술 |
권오성 교수
이달휴 교수 |
14:25 - 14:35
(각 5분) |
- 노동법 전문가 의견 진술 |
|
의견서 요지 소개 |
대법원장 |
14:35 - 14:40
(약 5분) |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
|
질의응답 |
소송대리인들
참고인들 |
14:40 - 15:20
(약 40분) |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
|
[② 쟁점]
현실적 측면에서의 검토
[사회 일반 및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
김차곤 변호사
구교웅 변호사 |
15:20 - 15:36
(각 8분) |
- 요지 변론(원고→피고 순서) |
|
의견서 요지 소개 |
대법원장 |
15:36 - 15:41
(약 5분) |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
|
질의응답 |
소송대리인들 |
15:41 - 16:01
(약 20분) |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
|
마무리 변론 |
김상은 변호사
박상훈 변호사 |
16:01 - 16:05
(각 2분) |
- 최종 변론(원고→피고 순서) |
|
폐정 선언 |
대법원장 |
16:05 - 16:06
(약 1분) |
|
○ 방송 중계 등
- 2020. 6. 17.(수)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 대법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courtkorea
■ 대법원 네이버TV: https://tv.naver.com/scourtkorea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 대법원 트위터: https://twitter.com/scourtkorea
■ 대법원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courtkorea/
-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에 올린 「공개변론 예고편」 사전 홍보영상 참조 -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음
○ 방송 중계 등 대법정 입정시 마스크 착용 및 방청객 신분 확인
- 대법정 입정 인원 전원 마스크 착용
▣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방청인, 기자, 법원관계인 등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 참고인은 대리인석 또는 참고인석에서 변론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발언
▣ 참고인석과 대리인석에 투명 아크릴판 설치
- 방청객 신분확인 및 인적 사항 기재 ▣ 선착순 입장하는 방청객에 대해서는 신분확인을 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추후 동선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