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실시
등록일 2020-06-18 조회수 2184
첨부파일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실시(보도자료).pdf

-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개정 -

■ 개요
 ▶ 대법원은 2020. 6. 18.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음(2020. 6. 18. 대법관 회의 의결)
 ▶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아니하였음. 이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2019. 12. 12.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장애인이 재판 진행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부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음

■ 구체적 내용
 ▶ 민사소송규칙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음(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개정)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신설)
 ▶ 형사소송규칙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의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형사소송법 제186조~194조) 수어통역비용은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5장 제92조의2 신설)
   -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2 제1호 개정)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실질적이고 원활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수어통역의 신청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제정할 계획임
 ▶ 향후에도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5므OOOO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