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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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므OOOO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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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8 | 조회수 | 2159 |
| 첨부파일 | [200618 선고] 보도자료 2015므OOOO(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6. 18.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데,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당연 제소권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OOOO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2명(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과 3명(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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