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두43411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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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8 | 조회수 | 2252 |
| 첨부파일 | [200618 선고] 보도자료 2016두43411(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6. 18.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위임에 따라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적용하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위헌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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