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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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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6-18 조회수 3507
첨부파일 [200618 선고] 보도자료 2019도1434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6. 18.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됨
- 이와 달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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