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4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0-06-25 | 조회수 | 2670 |
| 첨부파일 | [200625 선고] 보도자료 2020도424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5. 28.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246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0도3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