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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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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2363
첨부파일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2795(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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