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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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7322 병역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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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1749 |
| 첨부파일 |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7322(병역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여호와의 증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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