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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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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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1934 |
| 첨부파일 |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16다39125(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08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및 거리행진 과정에서 일부 폭력 시위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경찰관의 상해, 경찰버스, 경찰장비의 손괴 및 피탈에 관하여 대한민국(원고)이 집회․시위 주최자인 단체와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 및 개인들(피고)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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