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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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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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2640 |
| 첨부파일 |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17847(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7. 9. 유명 명품가방인 에르메스 버킨(birkin) 백과 켈리(Kelly) 백과 동일한 가방 형태의 제품이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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