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7191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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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14 | 조회수 | 1843 |
| 첨부파일 | [200709 선고] 보도자료 2015다71917(임금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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