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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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두63467 주민소송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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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29 | 조회수 | 3340 |
| 첨부파일 | [200729 선고] 보도자료 2017두63467(주민소송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7. 29.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 사건에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용인경전철 사업이 용인시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등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반하는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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