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는 2020. 1. 17.부터 현재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지난 4차 회의(2020. 4. 21. 개최)에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국민 일반과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음 ▶ 그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대신 세미나를 촬영하고 이를 방송 및 SNS를 활용하여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로 함
■ 전문가 세미나 일시 및 개요
▶ 전문가 세미나 방송 일시: 2020. 8. 15.(토) 오후 10시
▶ 방송 채널: 법률방송(채널번호: 213(KT), 280(SK Btv), 250(LG유플러스))
▶ 사회자 및 패널
◦ 사회자: 노동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정선주 서울대 교수(상고특위 위원), 민홍기 변호사(상고특위 위원), 석현수 건국대 교수, 함윤식 변호사 ▶ 방송 이후 대법원 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에 전문가 세미나 풀영상 및 요약 영상 게시 예정
■ 전문가 세미나 중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채택되었던 다양한 상고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론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있음”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여기서 주신 전문가들의 말씀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음.”
■ 참고 사항 및 향후 계획 ▶ 제4차 회의 결과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로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실시를 위한 준비 중(2020. 8. ~ 9. 중 인식조사 실시 예정) ▶ 2020. 8. 21. 제8차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