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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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3222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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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0 | 조회수 | 1628 |
| 첨부파일 | [200820 선고] 보도자료 2020두32227(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내 계열사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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