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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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14110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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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0 | 조회수 | 2435 |
| 첨부파일 | [200820 선고] 보도자료 2019다14110(임금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③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④ 원고들이 소송절차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더라도, 소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⑤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등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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