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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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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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0 | 조회수 | 2415 |
| 첨부파일 | [200820 선고] 보도자료 2019도16263(범죄단체조직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8. 20.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서 피고인 1.이 조직한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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