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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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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9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5168
첨부파일 [200827 선고] 보도자료 2015도943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8. 27.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함
-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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