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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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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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3011 |
| 첨부파일 | [200827 선고] 보도자료 2016다248998(손해배상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 8. 27.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들이 각각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라고 정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됨 - 이와 달리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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