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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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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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3269 |
| 첨부파일 | [200827 선고] 보도자료 2019도11294(사기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8. 27.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등 사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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