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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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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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2300 |
| 첨부파일 | [200827 선고] 보도자료 2019도1477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 8. 27.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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