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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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672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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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1873 |
| 첨부파일 | [200827 선고] 보도자료 2020도6723(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8. 27.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하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67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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