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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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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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2668 |
| 첨부파일 | [200827 선고] 보도자료 2020도209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 8. 27. 피고인 이○○, 이●○, 주식회사 ○○주택, ●○주택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 등의 주식회사 ○○주택, ●●토건, ●○주택 등 ○○ 계열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의 점,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입찰방해의 점 등을 별지와 같이 유죄 또는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20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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