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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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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3164
첨부파일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보도자료).pdf

■ 개요
 ▶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음(2020. 8. 31.)
 ▶ 제정된「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방청인에 대하여도 수어통역을 국고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절차 뿐 아니라 집행·비송·회생·파산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 전반에서 수어통역비용이 국고로 지급될 것을 분명히 함

 

■ 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규정
-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예규 제2조)
-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에게도 적용함(예규 제3조)
- 재판과정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적용함(예규 제19조)

 ▶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규정
-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통역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재판부에 제공하여 각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시 참고하도록 함[예규 제5조]
- 수어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어통역인 대상 교육 등의 실시 근거 마련[예규 제5조]
-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함[예규 제15조]
-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하여 추후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함[예규 제16조 및 제17조)

 ▶ 수어통역료 및 비용의 국고 지급 절차 규정
- 수어통역료의 지급 기준 마련(예규 제12조)
- 수어통역료가 국고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상세한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함(예규 제12조 및 제13조)

 

■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고 부담의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할 예정
 ▶ 방청인을 비롯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한 모든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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