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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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9-04 | 조회수 | 4739 |
| 첨부파일 | [200903 선고] 보도자료 2016두32992(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 9. 3. 고용노동부장관(피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고)에게 행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러한 다수의견(8명)에 대하여,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1(1명),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2(1명), 대법관 이기택, 이동원의 반대의견(2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의 보충의견(5명)이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는 제척사유(원고의 1심, 2심, 3심 소송대리인)가 있어 사건의 심리, 합의, 선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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