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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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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4739
첨부파일 [200903 선고] 보도자료 2016두32992(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 9. 3. 고용노동부장관(피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고)에게 행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 ➀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격사유 발생 즉시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격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고,
- ➁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 ➂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 ➃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8명)에 대하여,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1(1명),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2(1명), 대법관 이기택, 이동원의 반대의견(2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의 보충의견(5명)이 있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는 제척사유(원고의 1심, 2심, 3심 소송대리인)가 있어 사건의 심리, 합의, 선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
* 2020. 5. 20. 공개변론 진행한 사건임
* 법외노조 통보 위법 10명 v. 법외노조 통보 적법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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