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까지 권고(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 /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축소함
◎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그 예시 규정을 둠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0. 9. 14. 제10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함.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함
1. 『디지털 성범죄』양형기준안 주요 내용(신규 수정안 의결 ⇨ 향후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 후 2020. 12. 최종의결 예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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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상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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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작 등 |
2년6월-6년 |
5년-9년 |
7년-13년 |
7년-19년6월 |
7년-29년3월 |
10년6월-29년3월 |
|
2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2년6월-5년 |
4년-8년 |
6년-12년 |
6년-18년 |
6년-27년 |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
3 |
배포 등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4년-12년 |
4년-18년 |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
4 |
아동·청소년알선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4년-12년 |
4년-18년 |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
5 |
구입 등 |
6월-1년4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1년6월-4년6월 |
1년6월-6년9월 |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 법정형 동일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과의 비교(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
법정형 동일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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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법조, 법정형)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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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청소년성보호법 7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 |
3년-5년6월 |
5년-8년 |
6년-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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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범 제5조의2 ① 1호, 무기 또는 5년 ↑ 징역)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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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청소년성보호법 11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 |
2년6월-6년 |
5년-9년 |
7년-13년 |
- 양형기준안 양형인자 주요 특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5개 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예를 들어 자살, 자살시도,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중된 처벌 권고
·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반영 정도를 축소함
·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 신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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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상습범 |
|
1 |
촬영 |
4월-10월 |
8월-2년 |
1년-3년 |
1년-4년6월 |
1년-6년9월 |
1년6월-6년9월 |
|
2 |
반포 등 |
4월-1년4월 |
1년-2년6월 |
1년6월-4년 |
1년6월-6년 |
1년6월-9년 |
2년3월-9년 |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4년 |
2년6월-6년 |
4년-8년 |
4년-12년 |
4년-18년 |
6년-18년 |
|
4 |
소지 등 |
-8월 |
6월-1년 |
10월-2년 |
10월-3년 |
10월-4년6월 |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 양형기준안 양형인자 주요 특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7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7개 제시
·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 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포함함
·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 ·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함(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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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상습범 |
|
1 |
편집 등 |
-8월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10월-3년9월 |
10월-5년7월15일 |
1년3월-5년7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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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반포 등 |
-8월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10월-3년9월 |
10월-5년7월15일 |
1년3월-5년7월15일 |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4월-1년4월 |
1년-2년6월 |
1년6월-4년 |
1년6월-6년 |
1년6월-9년 |
2년3월-9년 |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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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상습범 |
|
1 |
협박 |
9월-1년6월 |
1년-3년 |
2년-4년 |
2년-6년 |
2년-9년 |
3년-9년 |
|
2 |
강요 |
1년6월-4년 |
3년-6년 |
5년-8년 |
5년-12년 |
5년-18년 |
7년6월-18년 |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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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8월-2년 |
8월-3년 |
- 양형기준안 양형인자 주요 특징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어 피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향후 일정]
○ 2020. 9.~10.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예정
○ 2020. 11. 2.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로 방청인원 제한 가능)
○ 2020. 12. 7.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 행정예고에 접수된 의견 검토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최종의결
2. 강도 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0. 10. 15. 시행 예정)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 삭제를 반영하여 이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호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 그 외에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은 검토 결과 기존 양형 기준대로 유지함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2020. 10. 15. 시행 예정)
○ 마약류관리법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삭제된 ‘임시마약’ 관련 부분 제외
-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 부분 포함하되, 1군 임시마약류는 향정 (가)목, 2군 임시마약류는 향정 (라)목의 각 처벌규정과 같이 유형 분류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성 제거되어 개정되었으므로, 설정 범위에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 관한 소유형 분류 기준인 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중 3,000만 원 기준 삭제. 삭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은 ①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구간, ② 5,000만 원 이상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개정 취지를 존중하고, 양형기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임
· 종전의 유형 분류 기준을 유지할 경우 법정형과 유형 분류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종전의 유형 분류 기준에 의하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유형 1로,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유형2로 분류되고 그 결과 소유형2에 속하는 다른 범죄인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와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 발생
○ 권고 형량범위는 종전 양형기준을 유지하나, ① 대유형 2. 매매․알선 등의 제1소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은 권고 형량범위 상향하고 ② 대유형 4. 대량범의 제2소유형은 권고 형량범위 상향
[대유형 2. 매매·알선 등의 제1소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대유형 2. 매매 알선 등의 제1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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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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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10월 (종전: 8월 이하) |
8월-1년6월 (종전: 6월-1년4월) |
10월-2년 |
[대유형 4. 대량범의 제2소유형]
대유형 4. 대량범의 제2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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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2 |
제2유형 |
3년6월-6년 (종전: 3년-6년) |
5년-9년 (종전: 5년-8년) |
7년-11년 (종전: 7년-10년) |
○ 그 외에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은 검토 결과 기존 양형기준대로 유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