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9. 24. 10:00~13:1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함
■ 제8차 회의 안건
▣ [논의]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 [논의]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 [논의]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 [논의] 법관 장기근무제도 연구결과 최종 보고 및 중요사항 논의
▣ [논의]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 [논의] 「법원관사 등 배정기준」 중 비연고 개념
▣ [논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보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 보고
▣ [보고] 법관평가제도 TF 활동경과 보고
▣ [보고]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 ▣ [보고] 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 임명·위촉 계획
■ 제8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
▣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 적법절차 원리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법원은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구속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영사통보의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비엔나영사협약 등에 따른 ‘영사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규,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하여 체포·구속에 관한 영사통보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관 장기근무제도 연구결과 최종 보고 및 중요사항 논의
●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전국 43개 법원(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장기근무 기간, 장기근무법관 선정 비율, 신청권의 범위, 장기근무법관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
●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시 법관책임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안건 회부
●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②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정하여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전문법관 확대 방안’, ② ‘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을 정하여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실시와 관련한 안건 회부 ●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2020년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9차 회의(임시회의)는 2020. 10. 29.(목) 10:3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