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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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5503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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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9-25 | 조회수 | 2165 |
| 첨부파일 | [2009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5503(살인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처인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승용차를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밀어 익사시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을 무죄로,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에 피해자만을 남기고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둔 과실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55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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