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6369 준강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09-25 조회수 3656
첨부파일 [2009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6369(준강간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9. 24. 피고인들에 대한 준강간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정◯◯, 최◯◯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피고인 허◯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6369 판결).

이전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0도5503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