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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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6369 준강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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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9-25 | 조회수 | 3656 |
| 첨부파일 | [2009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6369(준강간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9. 24. 피고인들에 대한 준강간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정◯◯, 최◯◯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피고인 허◯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63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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