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윤리감사관 공개모집 및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시행
■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된 정무직 윤리감사관 공개모집
○ 대법원은 2018년 9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 윤리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윤리감사기구의 개편을 추진 ○ 금년 3월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무직 윤리감사관 직위가 신설됨 ⇨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 기구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을 제고하여 윤리감사기능의 실질화,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원조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공개모집절차 마련을 위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제정 및 시행
○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법원조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공개모집절차 마련을 위하여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20. 9. 28.자로 시행함 ○ 정무직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 법원행정처 주도의 정무직공무원 공개모집절차를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주도의 공개모집절차로 개선
■ 내규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법원 정무직공무원 중 공개모집절차에 의하는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윤리감사관에 적용
○ 추천위원회 구성
-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 가능
○ 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 추천위원회는 응모자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2인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
- 다만,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하여 회의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 -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윤리감사관 등을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