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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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2862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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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16 | 조회수 | 2252 |
| 첨부파일 | [201015 선고] 보도자료 2019도2862(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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