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9660 상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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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16 | 조회수 | 1565 |
| 첨부파일 | [201015 선고] 보도자료 2020도9660(상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10. 15. 피고인 최○○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故 구○○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2018. 9. 13.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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