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91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재상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0-10-16 | 조회수 | 1771 |
| 첨부파일 | [201015 선고] 보도자료 2020도914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재상고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0. 15.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144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0도9660 상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