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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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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4140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10-23 조회수 2336
첨부파일 [201022 선고] 보도자료 2020도4140(살인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10.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인이 되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한 사안임
- 이러한 경우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와 달리,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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