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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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4140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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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23 | 조회수 | 2336 |
| 첨부파일 | [201022 선고] 보도자료 2020도4140(살인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10.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인이 되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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