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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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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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23 | 조회수 | 3862 |
| 첨부파일 | [201022 선고] 보도자료 2020도625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10.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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