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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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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10-23 조회수 3862
첨부파일 [201022 선고] 보도자료 2020도625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10.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인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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