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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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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 제작
등록일 2020-10-29 조회수 5639
첨부파일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 제작(보도자료).pdf

대법원은 아동이 재판절차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 존중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자녀 또는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는 실무상 사건본인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폭넓게 미성년 사건본인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이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이유는 친권자의 지정 등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 성본변경, 친양자입양, 미성년후견 등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사건이 아동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전화조사 또는 대면조사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으나, 법원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당사자가 다수 있고, 이는 해당 규정의 존재 여부 및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부모가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자녀가 알기를 꺼려하거나, 이러한 절차가 당사자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성년자의 나이와 발달단계, 가사사건의 유형에 따른 의견청취 방법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해당 규정 존재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법원은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여러 방안을 사건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는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를 제작하여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청취 가이드 제작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의견 존중(제12) 준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사건의 절차참여는 참여자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참여자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 제작은 법관, 가사조사관 등 가정법원 구성원이 미성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동의 절차참여와 명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도록 돕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 제작으로 가정법원이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절차참여권과 의사표현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건 유형에 따라 사건본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아동의 미성숙과 발달단계 등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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